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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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이력서를 찢어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