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서비스
신협 등 상호금융 포함
'공동 ATM' 노인복지관 등 설치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관공서,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제3자가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약은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대출 심사나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한다. 반드시 대면으로만 대리업무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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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는 3개 은행의 예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 3분기에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허용한다. 전국에 2500여 개의 영업점이 있고,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은행권 공동 ATM을 설치하면 관련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권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제휴도 확대한다.
편의점 소액출금,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물품 구매 없이도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한다. 모바일 현금카드와도 연계해 실물 카드가 없어도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공동 ATM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금융권 대상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개선의 경우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 참여 여부와 가맹점 입출금 한도 등을 협의한다. 이르면 10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