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 국제표준(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27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이다. 글로벌 기업 구글, 국내 기업인 SK C&C, 삼성전자 등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전자심사24는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인증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식약처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모든 요구사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해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가 된다. 자동적 처분이란 공무원의 인식 없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의 전자심사24와 같이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로 법제처와 협력하여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로 도입한 전자심사24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정부 기관 첫 사례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