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생활안정, 치유휴직 등 지원

입력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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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족, 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장 운영·종사자 등 신청 가능

▲이태원 참사 피해자 치유휴직 절차. (자료=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치유휴직 절차.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 범위에는 사상자뿐 아니라 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장 운영·종사자, 기타 피해자가 폭넓게 포함된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치료,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구조·수습 참여자(직무상 참여한 공무원 제외), 인근 지역 사업장 운영·종사자, 기타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위원회는 치유휴직과 이로 인한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참사 피해자인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제외)는 법 시행일인 5월 21일부터 1년 이내에 최대 6개월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비용의 전부(월 최대 198만 원) 또는 일부(월 최대 99만 원)를 지급한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해 피해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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