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우차판매 스스로 부도막을 것"(종합)

입력 2010-04-20 13:52 수정 2010-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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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와 대우버스 오후 4시까지 협의... 최종 부도는 면할 듯

워크아웃(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우버스의 상거래채무 2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채권단은 향후 협의회를 거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상거래채무와 관련된 결제대금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일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19일 대우버스의 어음 200억원의 만기가 단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1차 부도처리됐다. 대우버스가 어음 만기일을 기존 날짜로 미루거나 대우차판매가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 대금을 갚지 못하면 대우차판매의 최종부도가 결정된다.

대우버스는 대우차판매가 발행한 200억원의 어음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지만 대우버스의 사정으로 인해 어음 만기일이 단축됐다.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우차가 어음 대금을 갚거나 대우버스가 어음 만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채권단은 대우차판매의 부도 위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우버스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며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 상거래채무는 대우차판매와 대우버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채권은행이 대우차판매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차판매의 최종부도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대우차판매와 대우버스가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최종부도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2개사가 오후 4시까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대우버스가 우선 어음 결제금을 대신 갚고 대우차판매에 대한 구상권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로 처리될 경우 대우버스가 금융회사에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 경우 대우차판매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우차판매도 워크아웃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채권단은 상거래채무와 별도로 대우차판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내면 대우차판매에게 긴급자금이 수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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