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구성체계, 기점설치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구성체계가 은행·종금사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이는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변경됐기 때문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되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할 예정이다.
이때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향후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 즉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된다.
이 역시 구체적 산식,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및 기준비율 등은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 등의 개정내용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