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기자본 구성체계 은행과 동일

입력 2010-04-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구성체계, 기점설치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구성체계가 은행·종금사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이는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변경됐기 때문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되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할 예정이다.

이때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향후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 즉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된다.

이 역시 구체적 산식,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및 기준비율 등은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 등의 개정내용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72,000
    • -2.81%
    • 이더리움
    • 2,834,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3.34%
    • 리플
    • 2,008
    • -1.38%
    • 솔라나
    • 114,100
    • -3.06%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6.21%
    • 체인링크
    • 12,270
    • -0.16%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