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정액요금제 시정권고 조치

입력 2010-04-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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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동의는 물론 해지시 통화료 차액 환불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의 정액 요금제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간 KT는 본인의 가입의사(전화 녹취록 등)를 확인할 수 없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가입자에 대해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피해를 보상했다. 하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 것.

이번에 방통위는 기존의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KT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맞춤형 정액제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000∼5000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이다. LM더블프리는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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