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입력 2010-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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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 소득제한제 도입

이르면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면 당첨자로 분류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 같은 장기전세주택에 소득기준이 도입돼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 선정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당첨자로 관리해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했다.

다만 임차권을 사업주체에 넘기는 경우에는 투기 의도가 없는 만큼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돼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만 공급하던 영구임대주택을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상위계층에게도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60~85㎡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도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입주하도록 하되 지자체에서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50~15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청약통장을 해약했다가 1년 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돼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기간을 세대주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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