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한인 15일을 넘기며 `약정체결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채권단이 17일 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외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제제 수준 보다는 상호 협의 방안을 개진하려는 목적으로 열린다.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한 1600억 원의 채무를 모두 갚고 주채권은행을 변경해 새롭게 구성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지난 7일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산업, 신한, 농협 등 채권단은 약정 체결시한을 넘긴 16일 현재까지도 "현대그룹과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 변경을 계속 요구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협조의무 위반'으로 보고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