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으면 도시개발로 해당 토지가 개발돼 매립쓰레기를 다시 처리할 때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충남 아산신도시지구에 수용된 천안시 불당동 일원 토지주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토지에 천안시가 매립한 쓰레기의 처리비용 1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천안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꿀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위에 주유소, 공장 및 식당 등이 신축될 수 있었으므로 토지주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이득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전에 매립된 쓰레기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어 천안시가 그 처리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