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 매립쓰레기 지자체 책임없다"

입력 2010-08-08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으면 도시개발로 해당 토지가 개발돼 매립쓰레기를 다시 처리할 때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충남 아산신도시지구에 수용된 천안시 불당동 일원 토지주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토지에 천안시가 매립한 쓰레기의 처리비용 1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천안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꿀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위에 주유소, 공장 및 식당 등이 신축될 수 있었으므로 토지주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이득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전에 매립된 쓰레기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어 천안시가 그 처리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92,000
    • -0.59%
    • 이더리움
    • 4,057,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96,900
    • -1.6%
    • 리플
    • 4,116
    • -1.08%
    • 솔라나
    • 286,500
    • -2.29%
    • 에이다
    • 1,166
    • -1.44%
    • 이오스
    • 953
    • -3.25%
    • 트론
    • 367
    • +2.51%
    • 스텔라루멘
    • 51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1.27%
    • 체인링크
    • 28,650
    • +0.63%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