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이 소멸됐거나 기능이 타 기관과 중복된 위원회 24개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소멸한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적어진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상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위원 선임부터 안건심의, 결과공개까지 모든 과정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일부를 매년 교체하는 '위원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협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안건 처리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확대, 심의과정 및 결과공개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민원관련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로 시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