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 잡아먹은 ‘키코의 정체’

입력 2010-10-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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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따라 '대박'도 '쪽박'도 가능

키코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옵션상품이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낮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내놓은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라는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옵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통화옵션이란 일정기간 내 또는 계약 만기일에 일정량의 통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통화옵션에서도 '콜옵션(call option)'은 일정기간 내에 또는 계약 만기일에 일정 가격으로 일정량의 특정 통화를 '살 수 있는' 권리이며 '풋옵션(put option)'은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키코는 기업이 수출대금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한선(Knock-in 환율)과 하한선(Knock-out 환율)을 설정하고 풋옵션 매입과 콜옵션 매도을 1대2 비율로 결합했다.

예를 들어 월수출액 200만달러인 수출기업 A사가 월수출액의 50%(100만달러)에 대한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B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키코 계약은 풋옵션 매입의 1계약(50만달러)과 콜옵션 매도 2계약(100만달러)로 구성하고 상한선을 990원, 하한선 890원으로 설정해 940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했다. 이 경우 계약시점 이후 환율 움직임에 따라 기업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또 아무런 손익도 없을 수 있다.

수출기업 A사의 키코 계약을 계속 예로 들어보면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해 상한선 환율을 넘어(원화가치 하락) 상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콜옵션 매도 2계약(100만달러)의 효력이 발생한다.

A사는 콜옵션 매도 2계약에 따라 기준 계약환율인 940원에 100만달러를 매도해야 한다. 환율이 1500원일 경우 그냥 현물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팔면 15억원 정도 벌 수 있지만 기준 계약환율인 940원을 적용하면 9억4000만원밖에 받지 못해 손실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환율이 기준 계약환율인 940원과 하한선인 890원 사이를 맴돌 경우 기업은 이익이다.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라고 한다면 풋옵션 1계약(50만달러)를 매입한 계약에 따라 달러당 94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50만달러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한선 환율을 벗어나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더 이상 풋옵션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A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환율 하락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기준 계약환율과 상한가 환율 사이에서 머무를 경우 기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상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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