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끌어놓고 또…‘무책임’한 금융위

입력 2011-03-17 11:21 수정 2011-03-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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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미뤄지게 됐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년간 논란이 됐던 산업자본이냐의 의문은 풀었지만 가장 중요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연기하면서 외환은행을 둘러싼 향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법원이 론스타에게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이 불발되고 최종 결과가 론스타의 잘못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금융당국이 세 번씩(국민은행 HSBC 하나금융)이나 무책임하게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이 경우 론스타의 유죄확정시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시장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지분 51.02% 중 41.02%를 ‘블록세일(지분을 한꺼번에 모아 처분)’할 가능서잉 높으며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론스타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만약 론스타의 소송에서 정부의 잘못이 일부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금융당국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하나금융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1조3400억원을 유상 증자했다. 증자의 목적이 외환은행 인수였기 때문에 만일 인수가 불발되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발로 돌아간다면 금융당국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며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은 별개이니 만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라도 금융당국이 먼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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