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해경이 각각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돼 안전사고 대응이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MOU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 설치돼 각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지휘 통신체계도 일원화된다.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은 뒤 소방과 해경, 지자체, 경찰 등에 구조요원 출동과 인명구조, 응급조치, 부모인계, 경찰서 이첩 등 각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경이 중복해서 맡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욕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인력이나 장비 배치 기준 등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올해 경북 영덕 고래불해수욕장과 전남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통합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