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기증자’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접수 사항에 대해 신고자 및 해당기관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보험 가입 후 기증 약속을 한 뒤 강제 해약되는 경우, 기증자가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에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 당하는 등의 차별 혹은 부당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만약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올 6월 시행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림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위원은 총 9명으로 의료인 2인, 장기기증 민간단체 2인, 보험전문가 2인, 법조인 1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