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의 재매각 추진의 걸림돌인 이란계 전자유통기업 엔텍합과 대우일렉 채권단의 소송 국면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엔텍합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일렉 재매각 추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일렉 채권단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채권단 관게자는 “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요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이행보증금 상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의 특성상 자칫 배임 가능성과 현재 진행중인 비슷한 경우의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파기를 했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만큼 반환을 하게되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과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캠코는 쌍용건설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납을 요구하는 동국제강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지만, 엔텍합에 반환할 경우 향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 재매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재매각 추진에 부담이 된다”면서 “또한 매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 지위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텍합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만 2~3년 이상 걸려 재매각 추진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캠코가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의제기를 중단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내년까지 청산해야하는 만큼 대우일렉 매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합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몰취했다. 이에 엔텍합은 채권단을 상대로 대우일렉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과 매수인 지위 임시 인정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전액 상환하되,엔텍합으로부터 대우일렉 외상금 3000만달러(약 320억원)를 받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