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용역입찰 비용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 준비 비용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수술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개선은 PQ(Pre-Qualificaiton)후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타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에 대해 현재 별도 TF를 구성, 8월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부담 경감안에 따르면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탈락한 업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정성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돼 오는 8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한다.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