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등 10명의 의원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사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민간부문에서만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사도우미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가사 관리, 보육 등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도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 권리를 갖게 된다.
법안은 가사도우미 채용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주에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주에 10시간을 한도로 비상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