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업보고서는 수정 중 - 김혜진 증권부 기자

입력 2013-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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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BS 2TV 개그콘서트 전국구팀의 ‘패션의 완성’ 패러디가 한창이다. 증권부 기자로서 패러디를 한 번 이용해보자면 ‘기재정정 해줘야 사업보고서의 완성(?)’이랄까.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기재정정 사례가 58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1769개사) 중 33%가 기재정정을 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보고서의 기재정정 사례도 38건에 달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기재정정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 경영사항 등에 대해 알려놓은 것으로, 이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서다. 주주, 채권자 등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활동 상황을 인지하는데 편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들이 수시로 정정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본지가 취재를 하면서 상장사가 부랴부랴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바로 코스닥 업체 후너스다. 후너스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기재했다. 이에 본지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서 상근감사가 없어 상법위반이라고 해명을 요구하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분기보고서를 정정해 상법 위반 논란을 비켜갔다. 하지만 후너스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또한 다시 수정에 들어갔다. 회사에서 상근감사의 직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요 직책중 하나이다. 넓게 보면 주주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기재정정 또한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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