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8일 1%의 취득세를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되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러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위해 인하 대상 주택을 2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2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 유지)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39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각각 10%, 15%로 오르면 서울시는 각각 3126억원, 625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른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시ㆍ군ㆍ구세여서 시ㆍ도세인 취득세와 대체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데다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 소폭만 인상해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