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LTV·DTI 현행 유지하겠다”

입력 2014-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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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000조 시대 금융안정이 우선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가파른 증가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3건 중 2건은 LTV·DTI 규제 최저 기준을 넘은 상태로 규제를 풀게 되면 가계부채가 악화돼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51조6000억원)의 70%(36조원)는 LTV·DTI 최저기준인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LTV·DTI가 위험 수준인 70~80%를 상회하는 곳도 적지 않다. LTV와 DTI 모두 50%를 넘는 대출은 8조1000억원이며 LTV 50%, DTI 50%를 넘은 대출은 각각 25조원, 2조9000억원이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나빠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를 기존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부처 합동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까지 어떤 경기·주택 정책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 관리라는 측면에 더 큰 방점 두고 있다”면서 “3개년 계획에서 DTI와 LTV를 언급한 것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DTI와 LTV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 추진을 위해서도 LTV·DTI 규제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SR)은 2004년 말 103.4%에서 지속 상승해 지난해 말 144.4%까지 치솟았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LTV는 49.5%, 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경우 평균 50.5%이며 평균 DTI는 36%다. 지난 2002년 도입된 LTV 규정은 수도권 50%, 지방 60% 이하로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DTI 규제를 도입, 서울 50%, 경기·인천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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