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옥상 위에 3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노후주택도 사업성이 올라가 수직증축 추진 단지가 많아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낡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리모델링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은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들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에 따라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 노후주택 주민들의 사업 추진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수도권 199만3594가구, 지방 243가구6186가구 등 442만9780가구에 이른다. 특히 서울과 신도시 수직증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데다 업계가 양호한 사업성 기준으로 보는 3.3㎡당 분양가 1600만~1800만원을 넘는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은 강남, 목동, 용산, 여의도 등에서 수직증축이 다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 수직증축 추진 단지가 많이 나올 전망이다. 리모델링은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기부채납 등도 없어 증축 물량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비용을 적지 않게 줄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