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매장을 임대한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임대차거래시의 필수적 사항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매장임차거래란 입점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 매장의 일부를 빌려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가운데 비중이 늘어나는 거래형태로 주요 백화점의 경우 매장임차거래의 매출비중은 2011년 17.8%, 2012년 19.9%, 2013년 21.7% 등으로 집계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형태에는 매장임대차거래를 비롯해 특약매입, 직매입, 위수탁거래 등이 있다. 하지만 매장임대차거래는 다른 거래형태와 달리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으면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유통업체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만든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제정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