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경간 거래 등의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투자자보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최근호에 실린 예보 송홍선 박사의 논문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거래와 투자자보호'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추가 금융개방의 폭은 보수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설립 없는 국경간 거래가 향후 금융개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경간 거래의 개방으로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해외금융자본을 유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이 안심하고 국내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제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국경간 증권거래의 경우 기대수익률이 높은 나라(예, 한국)에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보호제도가 발달한 나라(예, 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의 경쟁력이 금융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좀 더 상세하고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자보호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파산 금융회사의 고객을 보호하는 사후적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된 금융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파산 금융회사 투자자보호의 핵심인 예금보험제도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해 향후 금융개방에 대비해 리스크가 높고 고도의 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증권업의 경우,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내부통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어 이들 상품의 예금적 성격과 소유권 특성 등을 엄밀히 판별, 보호 여부를 판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호장치와 한도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 붙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제3자)에 대해서도 통합예금보험을 무리 없이 적용해 공적 예금보험제도의 장점을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개방을 앞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