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쪽잠제도'를 도입한지 약 한 달 만에 총 1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한 뒤 30분에서 1시간의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만큼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제도다.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쪽잠제도'를 이용한 112명을 보면, 전일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명 여성이 41명이었다.
112명은 전체 시 직원(현원) 9888명의 1.1%에 불과하지만, 건강관리 및 피로회복이 필요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제도를 이용했던 직원들은 상사나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해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돼 업무집중도와 근무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1살 된 자녀를 둔 한 여직원은 "아이가 며칠동안 밤에 보채고 낮에 자는 등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자고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점심시간 후 1시간 쪽잠으로 피로가 많이 풀려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업무 집중도와 직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