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
검찰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1972년 발생한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검찰 내 상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월 중으로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그것이 알고 싶다'
30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4년간 계속되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조며한다.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등 2번에 걸쳐 유서대필 사건을 방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방송에서는 유죄 판결까지의 전모와 함께 조작된 진실 아래 숨어있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추적
'그것이 알고 싶다'가 24년간 진실공방 중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파헤친다.
30일 밤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4년간 치열24년간 진행된 치열한 진실 공방을 추적해 사건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필적감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추적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
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과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유서대필 사건 무죄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
여야는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