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우세종은 오미크론 XBB 하위계통인 ‘HK.3(검출률 58.2%)’로 파악된다.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높아 쉽게 감염되지만, 치명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방역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와 간편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먹는 약(경구용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넉 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는 당분간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74만9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8000 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공급 첫 날인 14일 전국에서 총 9명이 처방받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으로 모두 재택치료자다.
1호 처방자는 대전의 70대 남성이다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보건당국이 무좀 치료제 복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부터 증가해 7, 8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억9000만 건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점검으로 총 540만 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DUR은 국내 모든 병·의원 (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해 의·약사에게 안전정보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참여율이 100%에 가깝고 실제 약 변경 비율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체 요양기관의 98.4%(6만4378기관)가 DUR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건 대비 90.1%에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거나 임산부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부 금기’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부·연령·병용 금기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임산부에게 임부 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가 2만9542건에 달했
녹여 먹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무좀약을 같이 처방하면 안되는 등 ‘병용금기’ 의약품 32쌍 새롭게 추가됐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발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과 먹는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무좀약)을 같이 복용하면 발데나필의 혈중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남성은 함께 처방받아서는 안 된다.
또 통증치료제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여 먹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발데나필과 무좀약 이트라코나졸 등 32쌍의 의약품을 같이 처방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용 금기 의약품이란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의 감소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환자에게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성분 30개가 공개됐다. 또 2세 이하가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 한 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해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25일 추가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과 복용시 일정 연령제한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지난 3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성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같이 사용할 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amiodarone HCl, 부정맥치료제)-미졸라
여러 가지 약들을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고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연령대의 환자가 복용할 경우에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약들도 있다.
이와 같이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 또는 특정 연령대에 금기시 되는 약들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이 국정감
오는 4월부터 임신 중에 먹으면 안되는 약에 대한 정보가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에 포함시켜 처방ㆍ조제단계에서 금기성분을 사용할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의사와 약사 등이 금기의약품을 처방 하면서 처방사유란에 점(.)을 찍거나 슬러시(/) 표시만 기재한 건수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기의약품 처방은 11만 4994건이었으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각각
의약품의 병용과 연령 등을 제한한 금기약물이 지난해부터 3만7000여 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만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기의약품 3만6808건이 처방ㆍ조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은 1만9925건이었으며, 유아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