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경기 성남시가 올해도 지역 내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에 잠금장치를 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린벨트 해제지역 10곳…44만㎡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 발주이달중 업체 선정, 내년 중순 완료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숙원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일대는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더뎠던 만큼,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최근 ‘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거나 목을 잡아 안전 사고를 막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올해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영향으로 빌라 몸값이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현금청산 위험성과 맞물려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이 빌라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2.9%P↑한남3구역 보광동 주택 11% 올라아현1구역 20% 이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모두 417만 가구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선 20% 가까이 오른 공동주택만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물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
내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상승한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1516가구)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위변제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토건설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자기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세태에 따라 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해져 기존의 독립된 개별 임대주택인 오피스텔에 공용공간을 넓게 계획하고, 아파트에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해져 운영되고 있다. 업무공간도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가진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꾸려 모여
서울 동작·성동·마포구 등 3개구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물론 서울 평균치도 크게 웃돌았다. 서울 동작구는 공시가격이 무려 10% 넘게 상승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