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진행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에 법원은 각 정유사에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티즌은 “연 매출이 수조원인 정유사에 억대 벌금이라고? 차라리 솜방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가격담합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합의금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9개 일본 업체와 2명의 임원이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7억4000만 달러(약 7966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부품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모터스(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의 기름값 인상 담합 혐의가 인정돼 3억 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정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SK는 가장 많은 1억5000만원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억원, 7000만원의 벌금을 물어 내게 됐다. 다
한국 기업이 담합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액수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현재까지 라이신, 조미료 등 화학분야,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에서 10개 기업이 총 12억 7167만 불을 부과받았다.
이를 처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