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한 라면 서비스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승무원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항공사 측 관리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ㆍ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ㆍ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이 포함됐다
앞으로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된다. 항공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은 명시되고,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는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20일부터 시행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 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
최근 대한항공의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월 29일 인천발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커피를 주문, 이후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이 여성의 허벅지 양쪽에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는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으며 잔에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입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대처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 모씨는 작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입은 여성 승객의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0대 중반 슈퍼모델 출신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27억원∼5천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항로변경죄 쟁점을 두고
# A씨는 2014년 12월 제주항공의 인천-후쿠오카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가방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제주항공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제주항공은 규정상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은 배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고객에게 캐리어(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의 책임을 전가한 항공사의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책임이 조종사 과실로 판단되면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규모와 지급 방법,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로 선급금(先給金) 1만달러(1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사고기 승객과 가족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로부터 1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291명 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귀국하는 등 사고 수습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장기간 매달려야 할 판국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인 중상자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