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금감원이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광주, 창원, 대구, 전주, 용인, 부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대부업자 준수사
교육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또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 같d,ms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와 그 처리 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을
병무청은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
앞으로는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ㆍ인터넷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인터넷 채팅으로 금융상담이 가능하게 되면서 금융고객들의 민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별도로 운영해왔던 본원과 지원 콜센터를 지난 1일부터 통합 가동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상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콜센터는 인터넷 채팅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라인도 기존 32회선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명예 금융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명예 금융옴부즈만은 최근 주가 급락, 환율 급등 등 금융상황 급변으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소비자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금감원의 역할 중
국민연금공단은 각종 신고ㆍ신청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평균 11일이 소요되던 민원사무처리시간을 평균 7일로 줄어들고, 78종의 민원업무시 150개에 달하던 중복구비서류 83개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3일이 소요됐던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