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자신을 비방한 박모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처벌을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측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형사 24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로 비방한 박모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비는 지난해 8월 박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재출했다.
비 소유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모씨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가수 비(정지훈)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비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박 씨를 고소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소속사는 "박 씨가 수차례 근거없이 비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