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
지난 달 퇴임한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이 이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홍 세무사는 1985년 3월 8급(국립세무대 3기)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무려 35년 3개월을 재직하는 동안 매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와 동료들 사이에서 ‘덕이 충만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었
"화전민의 아들로 35년 공직, 자식도 국세청에…모두에 감사"
중국 명나라 말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보면 “진정한 맛은 담백한 맛이고, 진정한 인격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쉬운 듯하지만 사람이 평범해 보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상명하복(上命下服) 체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는 위계질서
11년 전 서울힐튼호텔 인수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중소 부동산개발 업체 강호에이엠씨(AMC)가 14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08년 당시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힐튼호텔의 인수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은 강호에이엠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590억 원의 계약금을 날린데 이어 상당한 법인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