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
삼정KPMG가 27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
기획재정부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23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두 번째 연임을 확정했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업종 규제와 고용유지 조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의 열기가 뜨겁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인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이석근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M&A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86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 후 1995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 MBA 과정을 밟았다.
이후 △액센츄어 아태지역 자본시장 총괄 파트너 △아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자산도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배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