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20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3.0배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익비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2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수익비는 평균소득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