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되면서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 아파트 분양홍보관의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 곳에 아파트 420가구를 분양한 건설사의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존스베리아카데미는 2016월 9월 개교예정이지만, 건설사 분양광고에는 2015년 개교예정으로 돼 있다.
또 현
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
경기 불황에 따라 올 1분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신고사건 건수는 총 50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건 신고가 증가 원인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례 증가,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의 계약해지 증가, ▲인터넷거래 활성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