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요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식품 유통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해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가 태국(제조사 :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대동DF가 ‘맛김가루(小)’ 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산초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남 함안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인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조한 ‘홍삼세미(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수입 맥주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ㆍ사진)’ 제품 전부다.
미래상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를 수입하면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감이조아(경북 청도군 소재)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이날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자인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에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중금속 검출량은 납 0.5mg/kg(기준․규격 0.1mg/kg이하), 카드뮴 0.24mg/kg(기준․규격 0.05mg/kg이하)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인스’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ㆍ60캡슐)’와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ㆍ180캡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년 8월) △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들어 있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참푸드(옛 진FOOD)가 제조한 ‘들깨향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이하)를 초과(7.4㎍/㎏)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코스모스제과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월14일(이하 2015년) △2월 16일 △2월 27일 △3월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
무신고 수입 산삼 원료를 사용한 업체의 산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천공식품’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산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서암식 군왕 산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7일 △2015년 12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개성식품’이 제조한 ‘혼합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100이하/g)를 초과한 200/g이 검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변ㆍ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