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안에 대출인이 다른 상품에 가입한 사례는 8만4070건이었다. 이렇게 가입된 금융 상품 액수는 4조957억 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빌미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강요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를
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보다 12배 높아진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실태 평가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유동성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대출을 실행할때 적금이나 보험가입 권유를 제한하는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보험계약 승낙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자필서명 이미지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주만에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 최근 꺽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규제 효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올 초부터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감독을 강화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갑의 횡포’를 벌이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대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예·적금 규모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를 통해 금전 제재가
금융권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수익 창출력도 낮아지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아직 이를 타개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위주로, 소수 고액자산가에서 일반서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장 DNA를 갖출 필요가 생겼다.
이에 이투데이는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되고, 예·적금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다음은 5월 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외국자본 몰려 동남아증시 '후끈'
- "북한 2020년 존재 않을 것… 중국 정책 변화 두려워해"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에쓰오일·SK·GS 12조 신규 투자
- LTV 80% 넘는 대출… 은행 충당금 쌓아야
△종합
- 류현진ㆍ싸이 합체 미국을 흔들었다
국내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꺾기) 사례가 7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내 각 은행의 '꺾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은행이 모두 773건의 '꺾기'를 적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은행 73건, 기업은행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
산업은행이 대출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꺾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4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게 “개인고객 수신액은 6월말 현재 2조원에서 8월말 현재 3조원으로 늘었는데, 여신거래처(대출기업) 수신액은 같은 기간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
금융당국이 대출을 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영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은행들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꺾기 영업을 하다 은행권 중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지
정부는 11일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의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
기업은행이 은행의 구속성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대한 봐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트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자체감사 결과 52개 지점에서 89건, 21억4300만원의 '꺾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 검사에서는 양재동 지점 4건 등 3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시중 은행들의 부당한 영업 관행의 대명사로 불리는 '꺾기',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한 예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게 될 경우 '꺾기' 영업으
최근 본지가 보도한 SC제일은행의 꺾기영업 피해자들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도 꺾기가 있냐는 반응이다.
또 거래 당사자간 문제이며 고객이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관련 피해자들은 물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SC제일은행의 꺾기영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펀드를 끼워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확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 부문검사 결과 8개 은행 157개 지점에서 총 358건의 위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