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였던 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
전남 해남경찰서는 8일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해남군 해남읍 농로에서 A(12·초교5)양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을 성추행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서 1㎞가량을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2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1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A(8)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당시 오씨는 A양이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