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픽업트럭 시장을 겨냥해온 현대자동차가 결국 수출 대신 2021년 현지 생산을 결정했다.
해당 모델의 국내 역수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국내 생산을 추진해도 화물차 혜택은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만일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 화물차가 아닌, 또 하나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지향하며 시장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진출 35년 만인 2021년부터 북미 픽업트럭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13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법인은 2021년부터 앨라배마 조립공장(HMMA)에서 픽업트럭 ‘싼타크루즈(Santa Cruz)’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억6000만 달러(약 5300억 원)를 투자해 생산설비를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싼타크루즈는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 관련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버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
내달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센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 폭탄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관세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활력 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UV 판매 확대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5년 내 전체 판매의 60%를 SUV로 채울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주력시장으로 손꼽히는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 전략도 내놨다. 철저하게 SUV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짜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담고 있다.
현대차의 새로운 전략은 미국시장
한·미 정상이 25일(한국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서명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안이 담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의결했다.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
민관이 미국 정부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란 점을 강조하는 등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등 총 25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와 자동차 산업 근로자가 19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조사 공청회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서 사전 발언권을 신청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 존 홀(John Hall)은 한미 우호관계를 앞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련법 확대 적용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전쟁’ 관련서적을 들고 공청회에
자동차업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협상의 ‘희생양’이 됐다는 초반의 평가와 달리,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속속 제기되자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3.01% 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일괄 타결을 놓고 통상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대미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했고, 명분과 실리를 챙겨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
메리츠종금증권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27일 평가했다. 일부에서 이번 협상을 두고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이 일정 부분 희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비되는 시각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이었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무관세 전환(2022년)이 예정됐던 한국산 픽업에 대한 '관세 부과 기간'이 20년 추가 연장됐다. 현대기아차의 북미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픽업 관세기간 20년 추가…사실상 시장 개방 거부=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석 달 간 진행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