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대응력을 높인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달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고 4일 밝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선고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리인으로 캐나다 국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불어 엘리엇 측의 중재통보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엘리엇과 ISD 사건의 중재인으로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변호사는 국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금 6억7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외국계 헤지펀드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8일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 산하
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ISD는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
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대법원, 한국 상대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조세소송 패소 확정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9일 "하노칼이 제기한 ISD에서 김앤장이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회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세소송에서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는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ISD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밀실 대응으로 막대한 손해보상금을 물어내는 등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