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 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4-09-1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