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를 획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므로, 두 지자체 사이에는 육상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 경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2024-09-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