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가 R&D 비용에 대한 부정사용 등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7건의 문제가 적발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2억원에 이른다.
미래부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감사기관 등에 의한 징계·처벌 수위 정도에 따라 기관평가에 감점을 적용하고, 사업별 부정사용에 의한 환수금액을 조사한 후 상위평가에 감점 적용한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 등을 통일해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업단 내의 재무와 경리분야 전담인력을 분리해 비상임감사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구장비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기관별 장비 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장비 구입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정 구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동활용장비 정보 통합, 장비 임차 및 공동활용 검토, 구축 이후 추적관리 등을 제도화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