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농심과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내세웠던 자진신고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농심에게 2012년 부과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다 약 109억원에 달하는 이자(환급금)까지 돌려줘야 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4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3개 업체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 온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이 가격 인상 담합과 연관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공정위는 과징금 뿐 아니라 3년치 법정이자(환급금 가산금리 연 2.9%)까지 물어줘야 한다.
농심의 경우 이미 농심이 낸 1080억여원의 과징금에다 법정이자 약 109억원까지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끝까지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