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하 양봉농협)이 임직원을 동원해 조합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를 판매토록한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전 임직원에 대해 직급별 판매목표를 정하고 매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실적을 관리해 왔다.
나아가 양봉농협은 각 해당년 말에 목표의 80%를 미달할 경우 조합장 명의로 주의촉구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매년 1월 조합장이 주재하는 '심사분석회의'를 개최하며 전직원의 직급별, 개인별 벌꿀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직급별로 년간 100만~600만원, 공제는 25만~300만원의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04~2007년 기간중 벌꿀은 6억2600백만원, 공제는 조합전체의 공제매출액의 73%에 달하는 7억75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수단은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정당한 경쟁이어야 함에도 조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부당한 판매 강요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판매강제행위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관계나 직원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구매의사에 반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양봉농협에 대해 향후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과 친지들의 경제적, 심적 고통을 덜게 되고 유사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