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