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입력 2009-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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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입원시 2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앞으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 확대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2008.3.21)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지게 됐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정기평가(3년마다 실시)와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 대상)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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