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비교공시 등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되는 개인 보유주식을 뜻하며, 대차풀이라고도 한다.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차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TF 운영 결과 현행 증권사들이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수수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으며, 투자자가 증권사 간 지급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 탐색과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더라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해당 지급 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사전 안내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해 투자자가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9월 중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와 약관 등을 반영했는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