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2510만 원을 받게 된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3만 원, 최대 9만 원까지 차등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8만 원으로 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8000원으로 12만8000원 상향 조정됐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도록 설정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나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